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석유수출입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석유와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석유 내수판매 계획량의 45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석유수출입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15일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4대 그룹이 공급시장을 독점하고 있어 일방적인 가격 결정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규제완화를 통해 신규 석유수출입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해 가격 경쟁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