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주한미군 기지의 오염위해성을 독자적으로 검사한 뒤 미국과의 공동 평가를 거쳐 미국 비용으로 오염된 기지를 치유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외교통상부는 반환예정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치유 문제의 개선방안을 위한 협의를 미국
이 방식의 핵심은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 규정상 오염 치유 기준인 인간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위해성 평가' 방식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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