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27일) 오전 국회의원 등 320명에 대한 재산 변동사항 신고 내용을 공개합니다.
재산공개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의원직 상실자 등을 제외한 국회의원
공개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으로, 허위 신고사실이 드러난 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나 환원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구, 허위 공개사실에 따른 언론 공표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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