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조직을 21% 줄이는 행정안전부의 직제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오늘(27일) 긴급 전원위원회를 열어, 행안부의 직제 개정령안의 절차와 내
인권위는 사전에 아무런 협의를 거치지 않은 직제 개정령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이 안이 시행되면 인권위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고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 후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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