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오늘(10일) 2006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3년간 평일 일과시간에 휴가 등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지를 이탈해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한 군인과 군무원, 군소속 공무원을 조사한 결과 모두 194명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들 중 10회 이상 무단 골프를 한 군의관 24명 등 모두 26명을 구속 대상자로 분류하고 대위급 군의관 15명을 이미 구속했으며 나머지 11명은 추가수사를 거쳐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구속 대상자는 중령 1명, 소령 1명, 대위 22명, 원사 2명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