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런 내용의 기간제근로자 고용개선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심의해 의결합니다.
법안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속기간 2년 이상의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사회보험료의 50%를 2년 동안 낮추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다만 중소기업 사업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 경감받았을 때에는 경감액을 반환하록 하고, 경감액의 3배 이하를 추가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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