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휴대전화 감청법으로 명명한 통신비
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청회에서는 법안의 골자인 합법적 감청범위 확대 문제 등을 놓고 찬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통신업체들의 감청 관련 장비 구비를 의무화해 국정원과 검·경 등 일선 수사기관들이 이동통신업체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으로 휴대전화 감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기관이 감청 범위를 확대하려고 한다는 우려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국정원이 그동안 광범위한 감청을 해 온 점을 감안할 때 더더욱 악용될 위험이 적지 않다고 반대론을 폈습니다.
반면 김민호 바른사회시민회의 법제사법센터소장은 과거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과 통비법 개정의 필요성은 분리해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통비법 개정 문제는 변화된 통신환경과 국가안전 보장, 공익적 가치 등을 기준으로 논의해야지, 인권문제로 봐선 안 된다고 찬성 쪽에 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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