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노건호 씨에 흘러들어 갔다는 500만 달러와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된 100만 달러를 노 전 대통령이 인지한 시점과 돈의 성격에 신문 항목이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의 대통령 특수활동비 횡령과 정대근 전 농협 회장으로부터 3만 달러를 받았는지도 신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모두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은 돈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할 것에 대비해 증거를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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