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최근에 열린 제2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서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경협보험 한도액 인상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협보험에 따른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는 사유에는 북한 당국에 의한 투자재산 몰수와 박탈 또는 권리행사 침해, 북한 당국의 일방적 합의서 파기 등에 따른 사업정지나 사업 불능화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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