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북한에 억류 중인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의 재판 회부 가능성에 대해 "어떤 상황도 예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유씨가
이 부대변인은 "지금까지 북한이 억류 근로자와 관련해 북한법 적용을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며, "우리도 남북 합의서 절차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북한에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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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북한에 억류 중인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의 재판 회부 가능성에 대해 "어떤 상황도 예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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