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회의원이 국회의장 허가 없이 상임위나 본회의에 무단결근할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또한,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국회 윤리조사위원회를 설치해 국회의원의 해외여행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의사규칙 및 국회윤리규칙 권고안'을 마련해 내일(9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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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국회의원이 국회의장 허가 없이 상임위나 본회의에 무단결근할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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