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안에 따르면 신용등급 7~9등급의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는 3개월 이상의 근로소득 증명서류를 갖춰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신협, 농협에 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개인별 대출액은 500만 원 이하이고, 대출기간은 3년 또는 5년 중 대출자가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또 금리는 연 8.4∼8.9%로 결정했습니다.
신협은 오는 30일부터, 우리은행과 농협은 다음 달, 국민은행은 오는 8월 중으로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