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의 재산으로 39억6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0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전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예금 22억1천만 원과 2017년식 그랜저 2천367만 원, 채권 등 총 28억4천952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전 후보자는 과거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아파트 1채를 6억8천만 원에 매입해 13년이 지난 2018년 22억 원에 매각해 15억 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으로는 배우자 명의로 지역구인 경기도 안산 상록구의 아파트(141.95㎡) 5억9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이외에도 경북 김천의 논(1천260㎡), 충남 서산 일대의 임야(1만7천98㎡), 경기 남양주 임야(4천669㎡), 경기 양평 임야(2천193㎡), 경기 안산 상록구 상가(41.6㎡) 임차권 보증금 등을 비롯해 총 8억586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전 후보자의 장녀는 서울 용산구 오피스텔 전세금 2억9천400만 원과 7천만 원의 사인간 채무, 예금을 비롯해 총 2억600만 원을, 장남은 서울 성북구 빌라 전세금 1억6천만 원과 예금 등 9천812만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출신인 전 후보자는 육군 중위로 만기 전역했습니다.
장남은 5급 전시근로역(척추측만증)으로 현역 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2013년 4급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이었던 그는 2015년 소집 후 재신체검사 대상으로 귀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전 후보자가 도곡렉슬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사실상 갭투자를 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전 후보자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설명 자료에서 "후보자는 2006년 도곡 렉슬아파트 입주 당시 어머니를 모시게 됐고 사춘기 남매에게도 독립된 방이 필요해 동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조금 더 큰 평수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게 됐다"며 "2012년 1월 해당 보유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장남이 2013년 6월까지 실거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006년 이후 10년
또 2004년 이후 10차례 주민등록이 변경된 데 대해 안산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고 낙선하는 과정에서 거주지를 옮긴 데 따른 것이라며 위장전입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