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를 명시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 주거권을 구체화한 수준입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자산 증식 및 투기목적 활용 금지로 요약되는 '주거 정의 3원칙'을 신설했습니다.
처벌 조항 등 강제 규정은 없지만, 일각에서는 사유재산 침해를 명문화한다는 점에서 위헌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투기'의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논란이 커지자 진 의원은 SNS
그는 "1가구 1주택 원칙은 이미 제도화되어 있다"며 "이 원칙을 주택 정책의 큰 방향과 기준으로 삼도록 법률로 명문화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