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은 6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인 미디어법 처리 방향과 관련해 "국민적 동의하에, 산업적 필요에 의해, 또는 국가적 요구에 의해 처리가 돼야 할 법안이 소수당에 의해 막힌다면 곤란하다는 판단이 선다면 직권상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KBS 일요진단 녹화에서 "국민이 요구하고 정당성을 갖춘 법안이 마냥 국회에서 처리가 안 돼 파장이 크게 미친다면 결
김 의장은 또 개헌과 관련해 "권력의 분점이 확실히 되고 민주주의의 본질적 정신에 입각해 역할 및 책임의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하는 헌법을 채택해야 한다"며 제헌절에 개헌 논의를 위한 공식 기구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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