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한나라당이 마침내 미디어법 수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소유 지분은 10%로 제한하고 종합편성 채널과 보도전문 채널은 30%로 했습니다.
김명준 기자입니다.
【 기자 】
미디어법 수정안을 놓고 진통을 겪은 한나라당이 결국 최종안을 내놨습니다.
핵심인 신문·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소유지분은 10%로 제한했습니다.
또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 지분은 박근혜 전 대표가 내놓은 대안을 수용해 모두 30%로 제한했습니다.
▶ 인터뷰 : 나경원 / 국회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
- "지상파에 신문과 대기업이 진입하는 퍼센티지는 10%까지로 하도록 했습니다. 단 2012년 말까지는 경영권을 유예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지역방송의 경우 이미 대기업이 진출한 현실을 감안해 경영권 유예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여론 독과점 우려와 관련해 사전·사후규제 장치를 두기로 했습니다.
사전 규제는 신문의 방송 진출 시 정부 승인 기관에서 구독률을 조사해 구독률이 25% 이상 될 경우 진입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구독률 25%에 해당하는 신문은 없다며 결국 대형 신문사에 방송 시장을 완전 개방하겠다는 소리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사후 규제도 논란입니다.
한나라당은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이 30%를 넘으면 편성권 위임이나 광고 제한 등을 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신문과 방송 등 매체 합산 점유율을 최대 25%로 제한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전병헌 / 국회 문방위 민주당 간사
- "한나라당 수정안은 재벌과 족벌 신문·방송을 만들기 위한
한나라당의 최종안에 대해 당 내부에서조차, 그동안 민주당과의 협상 때 내놓은 안보다 후퇴한 것으로 평가돼 공개 이후 더 큰 여야 갈등을 낳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명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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