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법이 진통 끝에 통과됐지만, 이번엔 효력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민주당은 미디어 법이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재투표와 대리투표를 통해 불법 처리됐다며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조익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신문법에 이어 방송법을 직권상정한 이윤석 국회부의장.
이 부의장은 방송법 개정안의 투표 종료를 선언했다가 재적 정족수가 모자라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재투표를 선언합니다.
▶ 인터뷰 : 이윤성 / 국회부의장
-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부결! 부결! 부결!"
▶ 인터뷰 : 이윤성 / 국회부의장
- "강승규 의원 외 168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당은 이 부의장이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어겼다며 이미 법안은 자동폐기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인터뷰 : 이강래 / 민주당 원내대표
- "법안이 유효하게 성립되려고 하면 148명이 투표해야 하는데 첫 번째 표결 당시에 145명이 투표를 해서 바로 원안 자체가 무효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야당은 대리투표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장 단상을 점거한 대치 상태에서 어떻게 투표 과반수를 넘길 수 있었겠냐며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논란에 한나라당은 별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재투표는 국회법을 따랐을 뿐이고, 대리투표 의혹도 오히려 투표를 방해받았다고 일축했습니다.
▶ 인터뷰 : 안상수 / 한나라당 원내대표
- "우리가 오늘 160명 이상이 참여했는데 대리투표할 이유가 어디있겠습니까. 다만 우리 의원들이 표결을 많이 방해당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미디어 법 처리로 앓던 이를 뽑아낸 한나라당은 이젠 민생현안에 집중하겠다며 표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본격적인 싸움은 이제부터라며 장외투쟁을 선언하고 나서 한동안 여야 관계에 혹한기가 불어닥칠 태세입니다.
MBN뉴스 조익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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