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2일) 한나라당이 민주당과의 난투극 속에 미디어법을 통과시켰는데요.
민주당이 표결과정에서 있었던 대리투표 의혹과 재투표 효력 논란을 쟁점화하고 있어 여야 갈등의 새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엄성섭 기자입니다.
【 기자 】
우선 대리투표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은 신문법 수정안 표결에서 각각 기권과 찬성 의사를 한 것으로 돼 있는 한나라당 의원이 확인 결과 표결 당시 본회의장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강봉균 의원은 한나라당의 모 의원이 자신의 자리에서 '찬성' 표결을 해 항의하자 '찬성'이 취소돼 기권으로 표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송법 표결 시 재투표가 이뤄진 것에 대한 효력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재투표를 실시한 것은 국회법 92조의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이강래 / 민주당 원내대표
- "재투표를 한 것은 국회법에 명백하게 규정돼 있는 것처럼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당연 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민주당과 진보신당은 헌재에 방송법 권한쟁의심판청구와 함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대리투표 의혹'에 대해 적반하장이라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장광근 / 민주당 사무총장
- "나중에 불가피하게 의사당에 들어와서는 한나라당 의석에 앉아 가지고 전부 한나라당 의석 표를 자기들이 마음대로 누르는 폭거를 저질렀습니다."
방송법 재투표 논란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전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일사부재의는 부결된 안건을 다시 투표에 부쳤을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의결정족수가 되기 전에 이뤄진 표결 자체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 의결정족수가 안 된 상태에서는 가결도 부결도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MBN뉴스 엄성섭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