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그 자녀가 자율형 사립고에 입학한 경우 해당 학교의 학비 전액을 교육급여로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 해석이 나왔습니다.
법제처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요청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해석안건에 대해 현행 법령이 교육급여의
또 수급자에게 교육급여를 지급할 때 입학금과 수업료 등 학비의 지원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도 없기 때문에 자율형 사립고에 입학한 수급자에게는 해당 학교의 학비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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