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가 오는 23일 국장으로 치러지는 데요.
전직 대통령의 첫 국장인 만큼 그 내용과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임소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국장은 국민장으로 치러졌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발인식-영결식-운구-안장식 순입니다.
다만, 정부와 유가족이 노제는 치르지 않기로 합의해, 영결식이 끝나면 바로 운구 절차에 들어갑니다.
영결식은 일요일에 치러지는 만큼 종교 문제를 고려해 오후 2시부터 국회 잔디광장에서 진행됩니다.
영결식장이 국회로 결정된 데는 민주주의와 의회주의에 대한 김 전 대통령의 뜻을 기리고 싶다는 유족의 뜻이 반영됐습니다.
영결식은 군악대의 조악 연주로 시작해 국민의례와 묵념, 고인 약력 보고, 조사 낭독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이어 종교의식과 고인의 생전 영상 상영, 주요 인사 헌화 등의 순서를 거쳐 조총 21발을 발사하며 마무리됩니다.
이어 선도차와 영정차, 영구차 그리고 상주와 유족대표 차량 등으로 이뤄진 운구 행렬은 시민들의 작별 인사 속에 서울 동작구 국립 현충원으로 이동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들이 영결식에 참석하며, 초청 인원은 6천 명 정도로 예상됩니다.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한승수 총리가 단독으로 맡았고, 위원회 규모는 총 2천 370여 명으로 사상 최대입니다.
MBN뉴스 임소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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