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후 '전문하사'로 연장 근무하는 유급지원병은 근무기간 매월 지급되는 장려수당을 10월부터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방부는 유급지원병의 장려수당 전액을 미리 지급하고 장교로 복무했다가
개정안에는 유급지원병에게 월 30만 원인 장려 수당을 자신이 연장하는 기간 분 모두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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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후 '전문하사'로 연장 근무하는 유급지원병은 근무기간 매월 지급되는 장려수당을 10월부터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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