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가 국제 관습법에 위배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오늘(11일) 오전 "금번 북측의 조치는 국제관습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국의 영토를 이용함에 있어 타국
하지만, 향후 조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문 대변인은 "이러한 외교부의 의견을 통일부에 전달했다"며 "국제무대 문제제기 여부는 실효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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