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국장과 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국가장 장의 기간은 7일 이내, 장의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또, 현직 대통령일 경우에만 장례식이 열리는 국가장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국장과 국민장을 구분할 경우 형평성 논란 등 사회적인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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