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는 종합의견에서 "26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재판 업무를 담당했을 뿐 아니라 사법행정 업무에서도 다양한 실무경험을 축적해 전반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민 후보자 배우자의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로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내일(16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의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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