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외국인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도 경제자유구역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박영준 국무차장 주재로 규제개선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 농업 목적으로만 소유가 허용되던 경사율 15% 이상의 한계농지에 대해 임대차를 허용하고,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때 허가 없이 신고만 하면 됩니다.
또 경제자유구역에서 일하는 외국 의료기관 종사자 범위를 간호사와 의료기사까지 확대하고,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해 실시설계와 준공단계에 두 번 했던 심의도 한 번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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