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 우윤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각급 검찰청의 벌금 체납자 현황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7월까지 2천만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고도 내지 않은 체납자가 709명, 금액으로 1조 9천4백억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1천억 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도 9명이나 됐으며 이들의 벌금체납 총액은 2천만 원 이상 벌금 체납액의 78.86%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올해 6월 현재 공무원이 일반인의 인권을 침해한 사건에 대한 기소율이 2%로, 일반인 범죄 기소율 51.3%의 25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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