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예산심의에 앞서 4대 강 턴키공사를 발주한 것은 위법이라는 야당의 문제 제기와 관련해 "법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공사를 발주한 것이라서, 위법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강운태 의원이 "수년의 공사기간을 요하는 사업은 국회의결을 받아야 하는 만큼 4대 강 공사는 불법"이라고 지적하자 "4대 강 공사는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거나, 예산회계질서를 어지럽게 한 행위로 보지 않는다"며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한편, 윤 장관은 소득세와 법인세율 추가인하를 미뤄야 한다는 민주당 백재현 의원의 질의에 "정부는 소득세, 법인세율 인하를 애초 계획대로 지속하고, 경제선순환을 통해 세수가 자연스럽게 증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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