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공무원노조가 각종 행사 때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공문을 각급 기관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민중의례는 '애국가'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
행안부는 공무원이 민중가요를 부르고 대정부 투쟁의식을 고취하는 행위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 신분인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해, 관련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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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공무원노조가 각종 행사 때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공문을 각급 기관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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