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면서 이혼한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귀국해 자녀양육을 둘러싼 다툼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83년 12월 발효한 이 협약에는 현재 81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이 협약은 이혼 등에 따라 자녀가 다른 나라로 가야 할 때 양육에 대한 감독과 보호권은 이동 전의 나라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녀를 빼앗긴 부모가 반환을 제기하면 상대국은 아이를 찾아 돌려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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