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안을 보면 18세 이상으로 장애등급이 1, 2급 또는 3급 중 대통령이 정한 장애 유형을 가진 장애인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에 대해 중증장애인연금을 지급합니다.
연금은 기초급여 지급액과 부가급여로 나뉘어 지급되는데 기초급여는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 소득액의 5%이며 부가급여는 소득수준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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