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가 출산한 아동을 직접 키우면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국내 입양아동에게 주는 양육수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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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안에 따르면 미혼모가 아이를 낳고 나서 입양시키지 않고 직접 키우면 양육수당, 양육보조금,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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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가 출산한 아동을 직접 키우면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국내 입양아동에게 주는 양육수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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