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결정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것을 놓고 '언론 책임론'을 제기해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권한침해는 인정하면서 미디어법은 무효가 아니라는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이 헌재가 좌고우면했다는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언론에 화살을 돌리면서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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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언론이 이번 결정에 대해 간통은 했어도 죄는 아니다는 등의 엉뚱한 비유를 갖다대 참으로 안타까웠다고 불만을 터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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