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한국은행에 제한적인 금융기관 조사권을 부여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습니다.
개정안은 한은과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공동검사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금감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한은의 공동검사 요구를 지체하면 한은이 단독으로 나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한은법 개정안이 금융감독체계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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