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새해 예산안과 예산관련 부수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본회의 개최가 계속 연기되면서 예산안 처리가 오늘을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
강태화 기자.
【 기자 】
네, 국회입니다.
【 질문 1 】
국회 본회의가 한 번 연기됐는데. 본회의가 오늘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면서요?
【 기자 】
네,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는 예정보다 2시간 늦어진 오후 4시로 연기됐습니다.
예산 부수법안 심사기일 지정을 둘러싼 논란이 가장 큰 이유인데요.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가 계속 연기되면서 결국 오늘 자정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국회의장에게 자정 이후에 심사기일을 새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법사위 전체회의가 일단 산회된 오늘은 다시 협의가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자정을 넘겨 본회의가 열리면 위법성 논란을 피할 수 있을 거라는 설명입니다.
결국 새해 예산안 처리가 올해를 넘긴다는 뜻인데요.
본회의가 시작되면 한나라당 단독으로 예산안에 대한 표결 처리가 시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법사위에 계류 중이었던 부수 법안은 본회의에서 직권상정할 예정입니다.
예산안을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하면 여야 의원 간 몸싸움은 현재로서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 질문 2 】
문제가 되고 있는 절차상의 문제는 어떤 것입니까?
【 기자 】
그렇습니다.
문제는 김 의장의 심사기일 지정 요청 시간과 법사위 산회 시간입니다.
민주당 소속 유선호 법사위원장은 법사위 전체 회의 개회 10분도 안 돼 한나라당의 예산안 예결위 단독 처리를 문제 삼으며 산회 선언을 했습니다.
▶ 인터뷰 : 유선호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오늘의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 선포합니다."
그런데 산회가 선포된 이후에 김형오 의장의 심사기일 지정이 이뤄졌다고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의가 일단 산회 되면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열 수 없기 때문에, 1시 반까지 협의하라는 심사기일 지정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입니다.
이런 이유로 결국 예산안 연내 처리는 어렵게 됐습니다.
【 질문 3 】
이밖에 오늘 아침 한나라당이 예결위 회의장을 기습적으로 변경한 것에 대한 입장도 엇갈린다죠?
【 기자 】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회의장을 기습 변경한 것은 불법이고, 여기서 처리된 예산안은 원천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제창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말입니다.
▶ 인터뷰 : 우제창 / 민주당 원내대변인
- "오늘 간사 합의가 있었습니까? 위원회 의결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충분한 공지가 있었습니까? 단지 김광림 의원이 이야기하고 뛰어간 것이 다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며 적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광림 /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
- "정상적으로 예산
여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에 이은 적법성 논란까지 겹치면서, 올해 국회도 또다시 여야의 물리적 충돌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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