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학기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논란 끝에 관련 법안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상민 기자.
【 기자 】
네, 국회입니다.
【 질문 】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진통을 거듭한 끝에 조금 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관련법에 합의했습니다.
지금은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미 합의를 이룬 만큼 무난한 통과가 예상됩니다.
여야는 또 오는 18일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열고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올 1학기부터 대학 등록금을 대출해서 내고, 나중에 소득이 생겼을 때 이를 갚는 학자금 상환제가 시행될 수 있게 됐습니다.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애초 교과위는 오늘 오전 법안소위에 이어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 도출을 시도할 계획이었습니다.
잠정 합의안까지 만들었지만, 등록금 상한제와 관련한 의견이 엇갈리면서 다시 팽팽한 줄다리기가 시작됐습니다.
이 때문에 한때 결렬 분위기가 감돌기도 했는데요.
결국 여론을 의식한 여야가 조금씩 양보해 합의를 이뤘습니다.
내용을 보면, 쟁점이 됐던 등록금 상한제 도입 문제는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지 못하게 제한했습니다.
또 대출 재원은 국채 대신 한국장학재단이 정부 보증채를 발행해 마련하고, 정부가 저소득층 장학금으로 1천억 원 가량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은 누구든지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이상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