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검찰청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인권위가 의견을 낸 개정안 '제11조의 2'는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나 사건 당사자, 소송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를 모욕·비방ㆍ협박하거나 그 밖에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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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검찰청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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