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2조 4천억 원 규모인 10개국도 건설사업이 법적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국도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국토해양부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현행 국가재정법은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정부 예산에 반영돼 추진되고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의 타당성 재조사를 거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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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2조 4천억 원 규모인 10개국도 건설사업이 법적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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