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핵심은 도시 성격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바꾸고 민간에도 원형지 개발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또 '조세특례제한법'도 개정해 세종시 입주기업이나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 내에 창업하는 기업에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대상업종은 제조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정보서비스업 등 33개 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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