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이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보호구역 내에서도 군사작전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규제가 최대한 완화됩니다.
이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작전상 반드시 보호해야 할 지역과 그 밖의 지역으로 구분해 통제를 최소화하겠다."
합동참모본부가 새롭게 제시한 재산권 행사 규제의 기준입니다.
군사분계선 25km 이내에서도 작전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개발행위가 가능해진 겁니다.
군사작전 임무 수행에 지장 여부를 따지는 작전성 검토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부대주둔지 주변의 보호구역 적용거리 기준이 기존 부대 울타리에서 지휘소 등의 핵심시설로 조정됐습니다.
또 군사시설이 관측된다는 이유만으로 건축물의 높이와 방향을 제한하지 못하게 됩니다.
훈련장과 사격장 등 군사시설 유형별로 구체적인 보호거리 기준이 설정됩니다.
합참은 이처럼 완화된 기준이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대대급 거점을 대상으로 사단급 전술토의에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호구역 자체가 해제되거나 구역 내 개발 행위 제한이 대폭 풀려 국민의 재산권 행사가 확대될 것으로 합참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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