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고 세종시를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육성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성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는 내용의 세종시 수정안을 관보게재를 통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세종시 수정안을 법제화하기 위한 행정도시건설특별법 등 5개 관련 법 개정안으로 입법을 위한 첫번째 절차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과학중심 도시로 변경은 물론 도시 이름도 바꾸고 민간에 원형지 공급을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 세종시와 마찬가지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산업단지도 적극적 투자유치가 가능하도록 원형지 공급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세종시와 혁신도시에 기업도시와 같은 세제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기업도시는 신설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그 뒤 2년간은 5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16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26일경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 인터뷰 : 임병수 / 법제처 기획조정관
- "2월 17일경에 법제처에 접수되고, 2월 18일 차관회의, 2월 23일 국무회의 그리고 국회제출은 2월 26일까지 할 예정입니다. "
세종시 수정안의 정식 입법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정성일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