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설과 대보름을 전후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거나 선물과 음식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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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송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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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설과 대보름을 전후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거나 선물과 음식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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