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지방의원의 여성공천을 의무화하고, 위반할 경우 벌칙조항을 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인했습니다.
신성범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여성공천 의무화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대다수는 여성의 정치참
선거법 개정안은 광역·기초의원 정수의 절반 이상을 공천한 지역에서 1명을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하고, 위반하면 해당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송찬욱 / wugawuga@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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