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원가부정행위 방지법안을 김무성 의원과 공동으로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국방조달업체의 원가자료 제출 의무화와 무기중개상에 대한 중개수수료 상한제 그리고 부당이득 과징금 징수 확대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사청은 이달 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4월에 공청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성수 / solar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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