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행사 계약을 맺은 A 기획사가 기획업무를 제외한 용역 업무를 B사가 총괄 대행하도록 재도급한 것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A사가 증빙자료도 없이 제출한 정산명세서를 그대로 인정해 21억 9천여만 원을 A사에 지급했고, 그 결과 4억 8천200만 원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성일 / jdsky99@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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