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지방선거와 차기 총선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한나라당의 새로운 당헌 개정안이 계파 간 신경전 속에 확정됐습니다.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의 선거캠프 참여 금지 조항은 제외됐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 기자 】
한나라당이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새로운 당헌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친박계 의원들의 반대로 논란이 됐던 현역 국회의원의 당내 경선캠프 참여 금지 조항은 찬반 토론 끝에 결국 삭제됐습니다.
친박계 측은 비공개 토론과정에서 국회의원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제약하는 조항이라며 강력히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인터뷰 : 조해진 / 한나라당 대변인
- "위헌의 소지가 있다. 또는 실제로 지켜지기 어렵다. 현실에 떨어진다는 여러 가지 논거를 가지고 반대의견이 있었고"
국민공천배심원단제 신설을 두고도 찬반 논의가 이어졌지만, 배심원 선발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공정성 시비 문제 등을 당규로 보완하자는 선에서 통과됐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 에서부터 중앙당과 각 시도당 별로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 30여 명의 배심원단이 전략지역과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에 참여합니다.
비례대표 후보자 선발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항도 강화됐습니다.
공천심사위원회와는 별도로 비례대표공천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고, 자신이 심사위원이면서 비례대표 후보자로 나설 수 없도록 했습니다.
계파 갈등 끝에 경선캠프 금지 조항 뺀 나머지 개정안이 모두 통과됐지만, 당헌의 세부 당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충돌이 우려됩니다.
MBN뉴스 임소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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