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감 후보자가 명함과 공보물에 광역·기초단체장 후보와 함께 찍은 사진을 첨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교육감 예비후보자가 단체장 후보와 함께 찍은 사진을 첨부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
지방교육자치법 46조 3항은 '교육감 후보가 특정 정당을 지지, 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 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송찬욱 / wugawuga@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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