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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한나라당이 피의사실 공표죄의 형량을 늘리는 등의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검찰 권력 견제 방안은 빠져 있어 사법제도개선특위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엄성섭 기자입니다.
【 기자 】
한나라당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검찰 분야 개선 사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피의사실을 함부로 외부에 흘렸을 때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 인터뷰 : 이한성 / 한나라당 검찰제도개선소위원장
- "현재 형법 126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하게 돼 있는데, 이 법정 형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크게 상향하는 것이고…"
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안까지도 압수, 수색할 수 있는 포괄적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금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온정적인 태도를 그대로 드러낸 '빈 껍데기 방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죄도 형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사문화된 조항을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적용 범위를 적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수사 기밀 누설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권 독점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국회 사법제도개선특위는 오는 23일 2차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여야의 입장 차가 커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엄성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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