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1990년대 이후 영주 귀국한 사할린 동포도 1965년 체결한 한일협정에 의해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사할린 동포 측 변호인단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해 3월 사할린 잔류 한국인 우편저금 보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은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서면에서 한국 국적 취득이 확인된 사람은 1965년 6월 22일 한일협정체결 시점에서 재산권이 소멸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따라서 1990년대 이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원고들은 청구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 등 사할린 동포와 가족 11명은 우편저금 등의 명목으로 강취당한 강제노동 일당을 돌려달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이 가운데 4명은 1990년대 이후 귀국해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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