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전자금융 거래 때 공인
인증서 의무사용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한 30만 원 미만의 소액 결제는 공인인증서 없이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과 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은 현재 의무화돼 있는 공인인증서가 없이도 안정성이 확보된 전자금융 거래 보안방법을 도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성일 / jdsky99@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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