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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지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 추모행사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은 선거법에 어긋난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노 전 대통령 서거를 순수하게 추모하는 행사는 얼마든지 개최할 수 있지만, 추모행사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선전하거나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기간 중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습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1주기는 오는 23일로, 20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과 겹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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